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11-03-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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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국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 때문에 입은 재해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에 파견된 10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53명과 일본에 파견된 57개 사업장의 근로자 98명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전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공단은 리비아와 일본에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국외파견 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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