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로슈, ‘리보트릴’ 적응증 공방

입력 2011-03-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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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와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의약품 ‘리보트릴’(성분명:클로나제팜)의 사용제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리보트릴’은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는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주로 처방되고 있다.

문제는 약 20여년에 걸쳐 불안장애 증상에 처방돼온 이 약물이 이달부터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면서 불거졌다.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3월부터 ‘오남용약물 전산심사’를 시작하면서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처방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사회 정책위원은 “‘리보트릴’은 정신과에서 아스피린 같은 약물이다. 지금은 이 약을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이 되고 일반약으로 처방하면 부당진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별도의 식약청 임상시험을 통해 불안장애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로슈 측은 “‘리보트릴’을 불안장애에 처방하는 외국의 사례나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회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약은 한 알당 가격이 30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서만 연간 1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처방량이 많은 편이다.

또한 이상민 위원은 “식약청에서도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임상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억원으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등록 비용을 건지지 못한다고 판단한 로슈가 이마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앞으로 한국로슈를 규탄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칠다는 계획이다.

로슈는 “‘리보트릴’은 미국서 공황장애에 적응증이 추가된 것 말고는 전 세계에서 간질 치료제로만 사용되고 있고 불안장애 치료 약물로 처방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의사회의 주장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결국 양 측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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