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늘다보니 신용카드와 관련된 갖가지 사고와 분쟁도 늘고 있다. 상품도 복잡해지고, 고객을 현혹하는 갖가지 마케팅이 횡행하면서 ‘그런 줄 몰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자.
▲ 첫해 연회비는 ‘무조건’ 부과된다 = 자주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 중 하나가 쓰지도 않은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품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사간의 과열 경쟁이 카드대란을 불러오자 가입 첫해 연회비는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입 첫해의 연회비는 면제 조건이 없다. 대신 둘째 해부터 무실적 카드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카드는 처음부터 발급받지 말아야 한다. 카드 발급시의 신용조회는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모집인들이 ‘연회비가 청구되더라도 나중에 직접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도 적지 않음을 명심하자.
▲ 연체 위기 땐 리볼빙을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부도의 상황에 놓였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고려할 만하다.
리볼빙은 결제해야 할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고 다음 달에 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달 카드 결제액이 100만원일 때 최저 납입 비율을 10%로 하면 10만원이 이달에 결제되고 90만원은 다음달에 결제할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리볼빙은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 상품 중 하나다. 사실 29% 수준인 연체이자나 리볼빙 수수료나 별 차이가 없다. 90만원을 리볼빙으로 다음달로 이월시키면 수수료만 최대 25만원이 붙는다. 따라서 여유가 생기면 리볼빙 대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 할부 거래는 신중하게 = 할부 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높아진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단 기간인 2개월 할부는 대략 10% 내외 인데 반해 12개월 이상의 할부는 금리가 20%까지 오른다. 이자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할부 구매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할부 기간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3·6·12개월보다 2·5·11개월이 유리하다. 이는 할부 수수료 책정 방식 때문이다. 할부 수수료는 2개월, 3~5개월, 6~11개월, 12~36개월 식으로 책정된다. 즉 6개월 할부 금리는 7개월과 같지만 5개월보다 높다.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매한 경우로 제한되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카드라면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귀찮다며 가위로 카드를 잘라서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두 쪽이 난 카드를 이어붙이면 다시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세트 테이프의 마그네틱 테이프를 잘랐다가 다시 붙여도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물론 도저히 이어맞출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해버린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온라인으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지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