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유포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1-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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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경쟁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빵집 운영자 김모(3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고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의 진술이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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