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매출 3위 업체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 스캐너를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을 행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아울러 2009년 1년간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등의 수단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또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0년도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고조치로 디지털 복합기 사무용품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상위 3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 복합기 관련 시장의 상위 3개업체의 2009년도 매출액을 보면 신도리코 6106억원, 한국후지제록스 4421억원,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4138억원으로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