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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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되고 인증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관리도 깐깐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친환경관련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률명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인증제품 관리의무를 확대해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유기식품인증에 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유기식품에 대해선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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