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전 소속사에 9억여원 지급하라 소송

입력 2011-03-21 0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21ㆍ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에 대해 수익배분 문제로 소송을 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김연아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IB와의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받지 못한 돈이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IB스포츠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했고 16일 첫 공판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계약 만료 뒤에도 매니지먼트 비용 등에 대한 수익배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IB스포츠 관계자는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수익금 배분과 정산에 대해 양측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매니지먼트 비용 등 김연아 측에서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54,000
    • -1.81%
    • 이더리움
    • 2,794,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3.99%
    • 리플
    • 3,386
    • +2.08%
    • 솔라나
    • 184,400
    • +0.66%
    • 에이다
    • 1,045
    • -2.34%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34
    • +0.6%
    • 스텔라루멘
    • 40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50
    • +1.64%
    • 체인링크
    • 19,730
    • +1.13%
    • 샌드박스
    • 41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