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작년 12월1일 관세청이 고발한 대표이사 오정현 등 임직원 2명과 당사의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입력 2011-03-21 10:53
SSCP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작년 12월1일 관세청이 고발한 대표이사 오정현 등 임직원 2명과 당사의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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