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생활 품목인 단무지 등 절임류 담합 적발

입력 2011-03-21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절임류 사업자 및 조합은 △가족식품 △(주)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주) △부산농산 △세명농산영농조합 △세천팜 △(주)심스팜 △싱그람영농조합법인 △양지식품 △(주)으뜸농산 △(주)일미농수산 △정다운식품 △진산물산 △진식품 △한국식품 △(주)한빛식품 △한아름영농조합법인 △한양식품 △(주)한일식품 △영농조합법인 한들찬 △대식품 △(주)꿈터종합식품 △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주)일미농수산, 가족식품 18개 사업자는 지난해 9월15일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또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86,000
    • +0.28%
    • 이더리움
    • 2,978,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5.5%
    • 리플
    • 2,063
    • -4.89%
    • 솔라나
    • 126,600
    • +1.2%
    • 에이다
    • 398
    • +0%
    • 트론
    • 409
    • +2%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60
    • +1.5%
    • 샌드박스
    • 132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