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탁주와 약주 제조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주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탁주 및 약주 제조 지원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약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탁·약주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높은 세율을 매겼다.
정부는 약주에 대해서는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을 허용, 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섞을 수 없어 도수가 높은 약주를 만들려면 전적으로 발효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비싸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탁주와 약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탁주와 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과실·채소류를 첨가할 경우 '변형된 주류'로 분류돼 최고 72%의 세율이 부과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가물이 들어간 탁주도 규정을 지킬 경우 일반 탁주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탁주와 약주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