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철퇴

입력 2011-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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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업체 수사기관 이첩…피해 시 구제수단 없어

금융당국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 감독 강화 방안에 따라 무인가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위 '미니선물'을 영위하는 43개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인가 선물거래(미니선물) 업체는 인가 없이 선물 중개를 하던 기존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변형 형태로서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달리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물 거래를 정산해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미니선물이 무인가 업체 특성상 자금 수취 후 잠적,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등 피해 발생 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업체들은 감독에 한계가 있고 피해 구제도 어려워 투자자의 사전적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금융위 및 금감원이 공동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 등에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전담조직 신설ㆍ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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