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銀 법원 결정 즉시 항고할 것"

입력 2011-03-22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함에 따라 금융위원화가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금융위가 은행에 내린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3,000
    • +4.58%
    • 이더리움
    • 3,160,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89%
    • 리플
    • 2,152
    • +4.36%
    • 솔라나
    • 130,700
    • +3.98%
    • 에이다
    • 407
    • +2.78%
    • 트론
    • 413
    • +1.98%
    • 스텔라루멘
    • 243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01%
    • 체인링크
    • 13,370
    • +4.37%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