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실수요자 주택대출 증가

입력 2011-03-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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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9천만원 증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환원하면서 DTI 비율을 완화하기로 해 실수요자가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됐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주택구입희망자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는 DTI 비율을 최대 55%까지 확대 적용해 받을 수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에서도 65%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75%까지 확대적용되며 대출액이 늘어난다.

만약, 연소득 3000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에서 만기 20년짜리(금리 6%)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최고 한도는 1억7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이 50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9000만원 증가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의 한도는 4억1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라면 5억8000에서 7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인 50%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만을 선택할 경우 DTI 비율은 10%p만 확대된다. 강남 3구는 DTI의 50%, 그외 서울지역은 60%, 경기·인천의 경우엔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애기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DTI 비율 확대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9%에 불과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도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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