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0건 적발

입력 2011-03-23 0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건(46명)을 적발해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32건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으며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다. 또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90,000
    • -0.88%
    • 이더리움
    • 4,665,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14%
    • 리플
    • 2,018
    • -2.46%
    • 솔라나
    • 350,200
    • -1.77%
    • 에이다
    • 1,433
    • -5.35%
    • 이오스
    • 1,181
    • +9.55%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816
    • +18.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2.15%
    • 체인링크
    • 24,940
    • +0.69%
    • 샌드박스
    • 869
    • +4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