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ㆍ진영씨 묘지 강제 이장 처지 놓여

입력 2011-03-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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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공원묘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188기 묘지 이장 불가피

고(故) 최진실ㆍ진영씨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을 훼손해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최씨 남매의 묘지를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000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

갑산공원 측은 그러나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 5의 1 등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은 최근 측량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측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 측에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진실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갑산공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유족들과 협의, 이장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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