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정모(41.여)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2일 오후 3시50분께 홍은동 서대문등기소 근처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자 동생 정모(40.여)씨의 면허증을 내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인 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 검문했고 정씨가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자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 등을 캐물어 동생의 신분증임을 확인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얼마 전 동생이 맡긴 일을 하느라 신분증을 건네받았는데 갑자기 단속에 걸리니까 당황해서 동생 신분증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돼 올해 9월까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