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인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김 전 대통령이 항소 신청 기한인 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인지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총 10차례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유전자(DNA)감식 신청서를 보냈으나, 김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모씨가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친자확인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판결 선고 2주 전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