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퇴출 대란’ 주의보

입력 2011-03-23 09:17 수정 2011-03-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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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기한 만료…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 잇따를 듯

올해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퇴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상장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이 날로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퇴출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12월 결산법인상장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총 8일전(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곳은 유가증권시장 11개, 코스닥시장 45개 등 56사에 달했다. 이 중 유가증권은 6곳, 코스닥 시장은 31곳이 결국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37개사(66%)가 증시에서 퇴출된 것.

코스닥 기업 열 곳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이튿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30%인 3사만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업무가 몰리면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더러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주총개최일 8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올해도 ‘증시 퇴출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기업의 회계상태에 대한 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에 대해 부적정과 의견거절로 평가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기업이 회계법인의 의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구제되는 사례가 드물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도 스톰이앤에프, 넥서스투자, 세븐코스프, 중앙디자인 등 코스닥 7곳과 유가증권시장의 아티스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외에도 대선조선, 성지건설, 한림창투, 유비트론 등은 자본잠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종목까지 합하면 증시 퇴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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