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 회장간 사촌지간인 특수관계
업계 10위권 대형 저축은행인 푸른저축은행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직격탄을 맞았다.
푸른저축은행은 오너와 친인척 관계인 LIG건설에 대규모의 자금을 대주다 큰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전날 법정 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억원 가량은 직접 대출, 240억원 가량은 지급보증 대출이다.
우리은행 373억원, 신한은행 206억원, 국민은행 180억원, 하나은행 178억원 등 시중은행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채무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 은행은 이를 고정 여신으로 분류해 2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푸른저축은행은 LIG건설 대출금에 대해 400억원 가량의 담보를 잡고 있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채무가 동결되는 만큼 채권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푸른저축은행은 2010회계연도 상반기(2010년 12월 말)까지 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푸른2저축은행 매각대금 513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40억원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금융기관도 손을 놨다는 이야기”라며 “자산 1조6000억원 규모에서 300억 대출은 상당히 큰 여신이며 손익 뿐만 아니라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은 푸른저축은행이 이처럼 LIG건설에 대규모 대출을 해준 것이 푸른저축은행 구혜원 회장과 LIG건설 구자원 회장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LIG건설 구자원 회장과 푸른저축은행 구혜원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구자원 회장의 부친은 구철회 LG 창업고문이며, 구혜원 회장의 부친은 구평회 전 E1 회장이다. 구철회 고문과 구평회 회장은 구인회 LG창업주의 둘째, 다섯째 동생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을 좀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상 대출이 금지되는 대주주 친인척의 범위에 사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부실이 난 만큼 부실 책임은 추궁할 계획이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60억원의 대출은 신탁담보대출로서 법정관리와는 별도로 공매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라며 “LIG 건설이 지급 보증한 240억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건전성 재분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LG그룹은 LG, LS, GS, E1, LIG 등등 계열분리가 이미 확실히 된 회사이고, 푸른저축은행 또한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며 “LIG건설 대출건 역시 지점에서 여신영업을 통하여 심사를 통한 담보 확인 후 처리된 대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