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어묵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분야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3개소를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기초 분야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6개소이다
또한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해 영업허가 위반이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 등 모두 13개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