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감시 강화된다

입력 2011-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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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병원,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가 도입돼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공모,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를 받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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