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될수도"

입력 2011-03-23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용해 과태료 또는 과세 처분을 받고 나서만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는 전직 사무장이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해 2006년 세무조사를 받고 2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어 전직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누락 등을 다시 제보하자 세무서는 2차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김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2차 세무조사 결정은 탈세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 예고에 불과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98,000
    • -0.65%
    • 이더리움
    • 4,06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57%
    • 리플
    • 4,108
    • -1.89%
    • 솔라나
    • 286,800
    • -2.08%
    • 에이다
    • 1,164
    • -1.85%
    • 이오스
    • 959
    • -2.84%
    • 트론
    • 364
    • +1.68%
    • 스텔라루멘
    • 519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34%
    • 체인링크
    • 28,570
    • -0.17%
    • 샌드박스
    • 59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