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될수도"

입력 2011-03-23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용해 과태료 또는 과세 처분을 받고 나서만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는 전직 사무장이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해 2006년 세무조사를 받고 2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어 전직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누락 등을 다시 제보하자 세무서는 2차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김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2차 세무조사 결정은 탈세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 예고에 불과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95,000
    • +3.24%
    • 이더리움
    • 3,028,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8.8%
    • 리플
    • 2,083
    • -0.05%
    • 솔라나
    • 127,700
    • +4.93%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4.88%
    • 체인링크
    • 13,020
    • +5.34%
    • 샌드박스
    • 135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