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1-03-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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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이나 AI과 같은 가축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뽑아들었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제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국민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책도 보였다.

◇초동대응 및 국경검역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방역체계에 대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핵심내용은 기존 방역매뉴얼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초동대응 강화.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일시정지(Standstill)제도가 도입돼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된다.

정부내 공조체제도 강화돼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역기관도 개편되고 방역인력도 보강되며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아울러 강구된다. 중앙방역기관으로는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잉여 인력을 현장 방역에 투입되게 된다.

또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방방역기관은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질병 발생 시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경검역도 엄격해진다. 외부로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 시 신고하고 입국 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국가 시설 방문이 확인된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선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가 실시된다.

구제역 발생 시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가축질별 공동연구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책임 커진다

정부는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농장단위라는 판단하에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과 함께 축산농가에게도 일정정도 책임분담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선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선 등록제가 도입되고 이들 차량은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소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엔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은 앞으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수준만 보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뿐만 아니라 차단방역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가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축산업 구조 개편

정부는 축산업을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즉 현재는 소.돼지.닭.오리 등 4종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소의 경우 300㎡, 돼지 등은 50㎡를 초과할 경우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금류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생산체 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논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해 질병확산을 차단하기로 하고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거론됐던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단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정부,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정부는 일단 4월말까지 매뉴얼 정비와 축산업 허가제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나 매몰보상비 지급 적정 기준 등을 놓고는 입장 차가 적지 않아 향후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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