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항소심서도 징역2년

입력 2011-03-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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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부풀려졌으니 오로지 법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화 격동기 시절 대학을 다니며 국가가 개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정신을 체득했고 이후 공직에 입문해 민주화 과정을 지켜봐 왔는데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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