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토의 과도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에 따른 백화점식 과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과 관련한 법률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 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또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지역개발권역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 지역개발 종합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ㆍ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다만 구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종료시까지 구법에 의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법에 의해 지구지정을 받은 경우 3년 내에 구법 또는 신법중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제정안은 기존의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를 지구지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총 3단계로 축소하고, 사업규모가 커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때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분리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종전에 5~6년가량 걸리던 사업기간이 2~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토지조성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사업자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건폐율ㆍ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 이행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지구지정과 개발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ㆍ도지사에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무분별한 지역ㆍ지구의 중복 지정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가 도입된다.
시ㆍ도지사가 새로운 지역개발 관련 종합계획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와 시ㆍ도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사업간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신규 개발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ㆍ도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마구잡이로 지정된 지역계획 및 지역ㆍ지구를 통합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돼 지지부진하던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법 제정과 더불어 2단계 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관련 지역ㆍ지구를 통합ㆍ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