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뱅크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입력 2011-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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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부동산뱅크의 체인점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과 계약 중도 해지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가맹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해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인점은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220~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비해 위약금은 1일 30만원으로 2년 동안 최대 2억 19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며 “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내 정상사용 대가와 비교할 때도 과다한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뱅크의 계약 중도해지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잔여기간만큼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뱅크는 가입회원업소가 약 50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중 하나로 동 회사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다른 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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