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투·융자 심사 기준을 광역 지자체는 4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 지자체는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단체장이 횡령이나 수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도 선거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환수키로 했다.
현재는 선거관련 범죄로 사퇴할 때만 선거비용 등을 환수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특별감사를 하거나 재정지원·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