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절차 6개월까지 단축

입력 2011-03-28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부실기업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수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단 6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기간을 크게 줄여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기간이 짧아지면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겪어야 하는 제도적 불이익에서도 조기에 탈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그 동안 신규자금 투입이 봉쇄되고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기업에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행 기업회생절차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절차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9,000
    • -1.36%
    • 이더리움
    • 4,575,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8.16%
    • 리플
    • 1,880
    • -12.07%
    • 솔라나
    • 340,800
    • -5.49%
    • 에이다
    • 1,364
    • -9.91%
    • 이오스
    • 1,116
    • +3.33%
    • 트론
    • 281
    • -8.17%
    • 스텔라루멘
    • 689
    • +1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7.88%
    • 체인링크
    • 23,010
    • -5.23%
    • 샌드박스
    • 761
    • +3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