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 공시이용메뉴얼 중 전 권역의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5단계는 △필요한 금융상품을 확인 △회사별로 비교하고 선택 △선택한 상품의 납부액 및 만기금액 등을 미리 계산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 △금융상품모집인의 자격여부 확인 후 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가입목적 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살펴보고 금융상품가입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털이나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 등을 통해 회사별, 상품별 금리와 수수료 등 계량 정보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한 상품의 예상이율, 기간,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 납부금액 및 만기금액 등을 미리 계산, 설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이율, 수수료 등 계량정보뿐 아니라 이율결정방법, 중도해지조건, 보상하는 손해 등 각종 비계량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건전성(경영공시)과 예금자보호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자격없는 모집인과 거래하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리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상품통일공시기준 시행과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안내를 통해 공시정보의 활용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분쟁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