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기피 MC몽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3-28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병역을 연기했는데 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사들의 권유에도 아픈 치아를 고의로 방치하다 뽑게 된 점과 입영 연기시점이 치아를 뽑은 시점과 겹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 나선 MC몽은 "나약한 죄인일지언정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병역비리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50,000
    • -1.44%
    • 이더리움
    • 4,255,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71,000
    • +3.27%
    • 리플
    • 612
    • +0.49%
    • 솔라나
    • 195,700
    • +0.1%
    • 에이다
    • 521
    • +2.56%
    • 이오스
    • 729
    • +1.11%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0.29%
    • 체인링크
    • 18,370
    • +2.34%
    • 샌드박스
    • 41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