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까지 취득세 보전방안 마련

입력 2011-03-29 06:20 수정 2011-03-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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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세 50%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내달 국회가 취득세 인하 법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만들기로 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리는 31일까지 대강의 보전방안 마련에 전력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3시 과천청사에서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하면서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의 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재정부 당국자는 "전액 보전 원칙에 따라 주택거래 취득세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분 보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첫 회의였던 만큼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음달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법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보전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오는 31일 서울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면 그전까지 개략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29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추산 규모도 엇갈리는 만큼 지자체별로 올해 취득세 규모를 얼마로 예상했는지 먼저 파악한 뒤 적절한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며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연말까지 걷힌 취득세수만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별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잡아놓은 취득세수 예상액 대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만큼 보전도 올해 감면분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지자체에서는 이번 인하 조치의 연말 일몰을 앞두고 거래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황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TF에는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정정책국장, 행정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서울ㆍ부산ㆍ충북ㆍ전북 소속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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