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패션은 30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디패션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입력 2011-03-30 07:54
디패션은 30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디패션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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