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서명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가 없어도 된다.
본인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는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