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5일 작성한 판결문에서 ”원고는(다논) 국내에서 상품표지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다논) 포장이 그 상품과 분리되어 실용적·기능적 측면으로부터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으며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며 “빙그레의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 되었다는 점을 인정,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제품성으로 1983년부터 국내 1위 요구르트를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토종기업이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브랜드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