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년 만에 특허법 개혁하나?

입력 2011-03-31 10:52 수정 2011-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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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서 승인까지 평균 3년 걸려...비용구조 개혁ㆍ 선출원주의 채택 등 예상

미국이 지난 1952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던 특허법 개혁에 착수해 주목된다.

미국 상원은 이달 초 찬성 95, 반대 5의 압도적인 표차로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고안한 별도의 법안이 이번 주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60년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허출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특허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 평균 50만건의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현재 특허청에 계류돼 있는 특허출원은 70만건으로 출원에서 승인까지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린다.

특허 획득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는 셈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새 특허법안에는 특허 출원과 심사 비용을 결정하는 별도 기관을 두는 것을 허용해 USPTO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USPTO는 단순한 발명품에는 특허관련 비용을 낮추고 대신 복잡한 발명품은 비용을 높이는 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USPTO의 데이비드 카포스 청장은 “특허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된다면 3억달러(약 33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특허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법 개혁으로 계류돼 있는 특허출원 건수를 현재 절반 수준인 35만건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특허법은 USPTO의 특허권 재심사 기간을 지금보다 빨리 해 특허분쟁 소송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특허권 재심사 청구를 통해 분쟁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자주 구사해 관련 비용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허법 개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될 지 여부다.

미국은 개인 발명가 보호 취지로 대부분 나라가 ‘선출원주의’인 것과 달리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가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됐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반면 ‘선발명주의’는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다.

USPTO의 애널리스트들은 300만건의 특허 출원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10명의 개인발명가가 특허를 먼저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기업으로부터 ‘선발명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대기업 10곳이 모두 승소해 특허법이 당초 목적이었던 개인발명가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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