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입력 2011-03-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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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저당권, 압류ㆍ가압류, 세금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기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이 통합 관리해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를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차인의 서명ㆍ날인을 받도록 했다.

또 LH,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임차인이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는 기관 이전보다 임대주택이 먼저 입주할 경우 최대 2년간 전대를 허용하되,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계약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원 계약자가 입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LH 등 공공기관이 재정ㆍ기금으로 매입해 임대하는 미분양주택, 부도주택 등에 대해서도 영구ㆍ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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