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 악화로 시교육청 전출금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금수급계획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산하 관서의 장에게 적용할 규정으로 우리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출금이 우리교육청 총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경직성 경비(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제때에 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 및 교육사업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등 3종의 세액은 지체 없이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급될 교육청 전출금은 2조3859억원 규모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중 1500억원만 전달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논의해 매월 산정된 전출금 중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아낼 예정이지만, 시 측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경기 악화와 취득세 인하 등 여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전출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