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급발진 소송서 첫 무죄 평결

입력 2011-04-02 11:22 수정 2011-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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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가 1일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을 누르는 현상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소유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아미르 시타팔왈라라는 남성은 자신이 소유한 도요타의 `사이언' 차량의 바닥 매트나 전자 스로틀(electronic throttle) 제어시스템상의 결함으로 급발진해 나무를 들이받았다며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도요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요타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요타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원고측이 도요타 차량에 전자시스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현상 등으로 인한 급발진.급가속 문제로 지난 2009년부터 1천20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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