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하세요"

입력 2011-04-03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화신청제도(ARS)가 올해는 맞벌이 근로가구로도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www.eitc.go.kr)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외벌이 가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화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달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인증번호와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전화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올해 전화신청 대상 가구는 약 30만가구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6,000
    • +4.45%
    • 이더리움
    • 4,987,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4.68%
    • 리플
    • 2,077
    • +6.35%
    • 솔라나
    • 334,600
    • +4.07%
    • 에이다
    • 1,417
    • +7.02%
    • 이오스
    • 1,135
    • +2.71%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692
    • +1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28%
    • 체인링크
    • 25,350
    • +5.27%
    • 샌드박스
    • 863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