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리온 오너일가 최측근 임원 소환통보

입력 2011-04-03 16:46 수정 2011-04-03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배후에서 지시한 인물로 의심받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게 이번 주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조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실세로, 그룹 비자금 조성 실무를 총괄 관리하며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금주 초중반 조씨를 소환해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40억여원의 자금을 빼돌린 의혹과 이 돈을 그림거래 대금으로 위장해 '돈세탁'을 시도했는지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그룹 내 조씨의 역할과 위상에 비춰 오너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일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비자금 기착지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일종의 창구로 동원된 의혹을 받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갤러리는 '청담 마크힐스' 사업 과정에서 나온 40억여원이 흘러들어간 곳으로, 검찰은 그룹 측이 정상적인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이 돈을 갤러리 측에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성격, 쓰임새 등 돈의 흐름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홍씨가 불법적인 돈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오리온그룹 본사 등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룹 측이 계열사 또는 건축사업 시행사 등과 미심쩍은 돈거래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그룹 관계자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오리온그룹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I사가 2005년 해봉갤러리라는 이름의 화랑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그룹의 오너 일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원대 횡령ㆍ탈세 혐의를 적발해 작년 8월 말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개월간 내사 후 지난달 22일 그룹 본사와 메가마크, 청담 마크힐스 시행사 E사, I사, 서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3,000
    • -1.79%
    • 이더리움
    • 4,584,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43%
    • 리플
    • 1,867
    • -6.6%
    • 솔라나
    • 341,000
    • -3.89%
    • 에이다
    • 1,344
    • -6.47%
    • 이오스
    • 1,113
    • +5.9%
    • 트론
    • 283
    • -4.07%
    • 스텔라루멘
    • 656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4.25%
    • 체인링크
    • 22,990
    • -4.76%
    • 샌드박스
    • 774
    • +36.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