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통보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씨모텍은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통보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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