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자 슬그머니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이경재·고승덕, 민주당 홍영표, 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은 4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이들은 “보좌진이 법안 발의에 서명해 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내용과 내 소신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충환 의원은 지난 1일 여야 의원 20명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기존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 역시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전후 180일 이내의 범죄로 기한을 제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충환 의원의 부인이 지난해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 판결되자 자신의 출마 제한을 풀기 위해 입법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해졌다. 선거법이 김 의원 발의안대로 개정될 경우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공동발의한 의원들 중 7명이 추가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 아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모습에 정치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