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민변은 협정문 한글본에서 207곳에 달하는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일치 사건은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대해 핵심당국자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민변은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면밀한 검증을 요구하며, 특히 한-EU FTA 중 환경, 건강, 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30개 검증 쟁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검증 대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등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협정문에는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통상교섭본부가 한-EU FTA를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기한을 정해 심사 완료를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으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수정된 207개 오류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으며, 영문본을 포함한 검증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