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해 기업부담 최소화와 일부 대기업에 한정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정청이 전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심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고, 대신 기업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또 “국내 대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만 실시하고 다른 곳은 별다른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