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조사 결과 244개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에서 16조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절감률 6.90%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제도는 2008년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지난해 5월에 시․군․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전체 절감액의 92%인 1조656억원, 시․군․구의 경우 8%인 96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으로는 원가심사로 1조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설계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을 제외해 6개월의 공기단축과 2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기준을 마련해 평균 30%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평택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고가의 친환경합성목재 대신 강도,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로 변경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이번 실적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심사기법을 개발,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의 경우 일자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활용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