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들어 석유세 1조원 더 걷었다

입력 2011-04-06 08:17 수정 2011-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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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논란에도 “유류세 인하에는 부정적”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1조원이나 더 걷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값 상승으로 최대 이익을 본 집단이 정유사가 아니라 정부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다.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583억원 어치로 수입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으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28억원 더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이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2조6313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7307억원이 더 늘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9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것이다.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다. 올해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이 세금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합치면 올해 들어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원 이나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이처럼 석유세 세수가 급증했음이 입증되자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한창 상승할 때는 유류세를 낮춰보았자 별다른 효과를 내기 힘들고 세수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최근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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