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광고에서 ‘럭셔리’ 빼라”

입력 2011-04-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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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업체 허위·과장광고 겨냥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광고에서 ‘럭셔리’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4500달러(약 4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럭셔리’라는 단어는 쾌락주의를 부추기고 허무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베이징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명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럭셔리 스위스 아파트’나 ‘로열 프렌치 와인’ 등 허위·과장광고를 펼치는 현지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해 당국이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출연한 유명인사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애런 피셔 크레디트리요네(CLSA)증권 중개인은 “베이징 당국의 조치가 갖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만약 명품 소비를 억제하려고 결심했다면 명품에 붙는 세금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명품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CLSA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10년 안에 전세계 명품 판매의 44%를 차지해 세계 최대 명품소비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국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시장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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