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A 정보활용 부당이득’ 연예기획사 대표 수사

입력 2011-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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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사장 등이 유명 연예인을 끼고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연예기획사 I사 대표 정모 씨, S사 전 대표 권모 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금융위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주식을 유명 영화배우 J씨 명의의 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그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 주가를 띄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인수합병 공시 당시 개그맨 S씨 등 2명과 함께 이 회사 주식 11% 가량을 사들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그해 9월2일부터 9일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 850원에서 1천520원으로 78%나 올랐다.

그러나 인수합병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또 주식을 대량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권씨도 정씨의 인수합병 추진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씨를 불러 실제 S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J씨 외에 다른 연예인이 연루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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