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축 인·허가 때 전기 연결비용의 분납 대상을 늘리고 상하수도 연결비용의 분할납부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조치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현재 1000만원 이상 납부할 때 2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전기 연결비용의 분할납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분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례기준 등의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센터’글 설립해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라인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구간을 자동화하고 법인등록사항 변경기능을 추가 등도 추진한다.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도산법 개정 방안으로 파산절차에 도입된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