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 정부가 노후긴급자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6일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산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산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사업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